개인통관 말고 사업자통관? 수입 판매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이유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일단 물건만 한국에 도착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그 물건을 내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이때 꼭 알아야 하는 개념이 바로 사업자통관입니다. 사업자통관이란?사업자통관은 말 그대로 사업자 명의로 수입 신고를 진행하는 통관 방식입니다.개인이 해외에서 옷, 신발, 생활용품 등을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통관을 많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 도매 판매, 매장 판매처럼 수입한 물건을 다시 판매할 목적이라면 일반적으로 사업자통관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개인통관 = 개인 사용 목적의 해외 구매사업자통관 =..